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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0 2017고단41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 자인 D 종중의 종 중원으로, 1978. 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임야 14,99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1/2 지분 상당을 명의 신탁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1. 경 피해자 종중 회장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6. 4. 4.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종중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공시 지가 6,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위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I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6. 2. 10. 경 위 종중 회장인 F, 종중원인 J, K와 함께 ‘ 위 종 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한다.

’ 는 취지로 ‘ 부동산 명의 신탁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1 부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계약서 수탁자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이 2016. 8. 경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 소하며 충남 홍성 경찰서에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 10.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F 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4. 경 위 고소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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