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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5399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5. 8.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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