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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72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각 5,915,000원 및 2017.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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