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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1 2016가단54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944,79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피고 A는 2016. 1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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