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714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8.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 D: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8. 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 D: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