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714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8.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D: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