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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5 2016가단5402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4. 8.부터 2016. 10. 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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