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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651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1인 주주인 원고는 2013. 6. 25.경 피고와 사이에 C의 총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 3억 5,000만 원은 D의 채무 변제를 위해 공탁할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6. 28.과 같은 해

7. 17.경 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각 총회에서 회사의 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매각하여 회사 채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C는 2013. 7. 17.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C의 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영업용 택시 71대의 소유권(이하, 이 사건 면허 및 자동차라 한다) 등 영업권 일체를 3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3. 7. 22., 잔금 29억 원은 2013. 11. 20. 각 지급받되, 서울특별시의 양도양수인가 수리시기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면허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남편이자 E의 대표이사인 F은 2013. 9.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양도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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