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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349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7.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8,0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3억 원의 합계 3억 3,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2. 3.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중도금 3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위 3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당초 이 사건 토지는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1. 10. 7. E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F의 중개로 D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한 피고와 D의 행세를 하는 G를 만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원은 2011. 10. 14.에,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1. 12. 2.에 각 지급)에 매수하되,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G 및 피고와 사이에 D을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여의치 않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10. 14.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1. 10. 31.에야 중도금 중 3억 원을 마련하였고, 2011. 10. 31. 피고, G와 만나 E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F의 중개 아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1. 10. 31.에,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1. 12. 28.에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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