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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6846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피고 E는 피고 D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화장품사업 시작 경위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으로부터 회원제로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화장품사업을 소개받아, 2011. 11. 15. 원고의 아들인 소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 사업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제주도 토지 매수 1)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D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위 피고 들의 권유로 2012. 3. 23. 소외 H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제주시 I 외 3필지 토지 1,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10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H의 대출채무 5억 1,000만 원을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4. 4.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2012. 5. 21.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10억 6,000만 원 중 계약금은 기지급한 2억 원으로 하고, 중도금 5억 1,000만 원은 앞서 본 H의 대출채무 5억 1,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2.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의 도급계약 1) 원고는 2012. 6. 1.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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