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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가합1896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1인 주주였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26. 피고의 처 E과 C의 총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억 원에 E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 3억 5천만 원은 F의 채무 변제를 위해 공탁할 5억 원 중 3억 5천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3. 7. 17. D과 C의 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영업용 택시 71대의 소유권 등 영업권 일체를 34억 원에 D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3. 7. 22., 잔금 29억 원은 2013. 11. 20. 각 지급받되, 서울특별시의 양도양수인가 수리시기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업면허 및 자동차(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면허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2013. 7. 17.자 C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중에서 5억 원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이행증서 이하 '이 사건 이행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1인 주주이나 대표이사 G이 C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C의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되어 원고도 이에 참여하게 되었고, C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면 원고는 실속이 없는 주식만 가지게 되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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