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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21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2. 22.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효성무역 PG(이하 ‘효성무역’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9. 10. 20. F 납품계약과 관련된 특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특수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9. 11.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수 대리점 계약에 기하여 피고 B이 효성무역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중 50%를 대금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그 대금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3조

가.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한 양수대금으로 금 5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과 동시에 그 일부금 3억 원을, 나머지 2억 원 중 5,000만 원은 30일 내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금 1억 5,000만 원은 합자회사 좋은세상에 대한 채권으로 양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게 2009. 11. 6. 3억 원, 2009. 11. 25.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 3억 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수 대리점 계약이 이행불능상태임을 이유로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효성무역이 이 사건 특수 대리점 계약과 관련한 사업 자체를 그만두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그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원고는 2009. 11. 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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