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2.08.21 2012고합5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1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22:20경 춘천시 C 앞길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싼 채 입을 막고 약 5미터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자 약 100미터를 따라가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약 50미터 쫓아가 붙잡은 후 '가만히 있어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머리채를 잡고 약 20미터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E사무소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주차장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E 사무소 옆 화단 의자에 앉게 한 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