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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0 2020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 확정되었다.

1.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7:24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채 위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3:30경 진주시 E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8세)을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바지 안으로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 피해자 F(가명)의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G, H,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1번)

1. 피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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