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3. 15:05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 여, 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몇 살이냐
성당이 뭔지 아느냐
알면 같이 가자” 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성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성당 내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피고인을 피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끌고 가 손으로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며 강제로 변기 위에 앉히고, 변기 위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이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아 벗기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를 그대로 용변 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 장소인 F 성당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