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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2. 04: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9단지 상가건물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상가 사이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계속하자고 설득하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기로 하고 D아파트 9, 10단지 사이 도로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도로로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를 D아파트 10단지 상가 골목으로 끌고 가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나를 화나게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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