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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2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7. 23. 22:20경 강원 홍천군 C 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건물 지하방에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여)가 술을 먹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 트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끌고 가려다가 계속 반항하던 피해자를 다시 밀쳐 넘어트린 후 음부를 1회 만진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전과가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현장재현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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