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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13 2014가단210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8. 7.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27311호로 1998. 7.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C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1.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24935호로 2011. 6. 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C의 원고에 대한 1998. 7월경 대여금 7,000만 원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C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대여일인 1998. 7월경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4.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채무승인 등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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