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금고는,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 8. 27. [별지 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6. 24.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목록 부동산’이라 한다). G(망인의 장남)은 2015. 6. 24. 피고 C금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제1목록 부동산이 그 담보로 제공되었다.
그에 따라 제1목록 부동산에는 피고 C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24. 접수 제29042호)가, 제1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 C금고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존속기간 30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24. 접수 제29043호)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16. 3. 31. 2억 8,600만 원, 2016. 11. 11. 3억 3,8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망인은 1983. 1. 20.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피고 D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만 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4. 6. 5. 접수 제11298호) 및 채권최고액 2,700만 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 9. 9. 접수 제34627호)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D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망인에게 대출을 하였다.
순번 대출일시 금액 (원) 이율 만기일자 해지일자 1 2009. 8. 3. 25,000,000 연 5.003% 2015. 8. 3. 2014. 11. 10. 2 2012. 5. 4. 14,000,000 연 7.5% 2016. 5. 4. 2014. 11. 10. 3 2014. 11. 10. 25,800,000 연 4.464% 2019. 11. 10. 2017. 10. 18. 4 2017. 10. 18. 25,000,000 연 4.537% 2022. 10. 18. 이후 피고 D협동조합이 2009. 이후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망인과 대출계약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2017. 11. 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