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B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소1689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외 B는 원고에게 21,045,816원과 그 중 8,579,569원에 대하여 2003.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은 1996. 12. 11.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 제44910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2009. 10. 6.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타채1738).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따라서 소외 B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다른 선택적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A은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