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07 2017가단2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8. 12.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는 내용의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류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8. 12. 11. 접수 제4301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위 의류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면서, 당시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류대금채무의 정산을 마쳤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