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래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원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인 C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2014. 4.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5. 12. 17. 중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6. 1. 19. 접수 제2715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1. 26.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6. 2. 5. 접수 제58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였던 중원농업협동조합은 B 및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 감정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제되는 경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각 토지 감정금액의 65% 상당액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약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금액을 알 수 없게 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