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10. 30.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10. 30. 접수 제477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B), 채무자 원고(A), 채권최고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7. 11. 5.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2008. 11.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C은 이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위 대여과정에서 ‘금액 900만 원, 발행일 2007. 10. 26., 지급기일 2008. 10. 26., 발행인 원고, C’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7.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C은 원고의 아들이다.
한편, 피고는 2004. 9. 1.경부터 2012. 10. 2.경까지 배우자인 E 명의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실제 차용한 사람은 C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은 해당 근저당권의 존재 뿐 아니라 등기부상의 기재사항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에도 미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자신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