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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3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두천터미널 앞 사거리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포르테-쿱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도로 및 차량 사진,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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