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3. 10. 14.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732에 있는 ‘보쉬써비스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생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2:09 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