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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재 소요산역 앞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평상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출발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심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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