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2. 22. 17:05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마제스타워' 앞 편도 2차로를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영아파트 쪽에서 서울 쪽으로 그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0세)과 D(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뜨리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간부골절 등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