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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7. 05: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도봉산사우나 앞 교차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회룡역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스포츠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기가 포함된 4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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