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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롯데슈퍼 주차장 편도 2차로 도로의 보도 위를 의정부 쪽에서 연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도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 위를 진행하여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54세, 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1일 간의 치료를 위한 발꿈치뼈의 골절,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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