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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4. 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 전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 승인만 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북은행으로부터 31억 원을 대출 받아 매월 이자로만 1,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친구인 E가 매입하는 전 북 완주군 봉동에 있는 부동산의 지분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직 까지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려 하였으나 이 역시 힘들 것 같다.

기존에 차용한 금원까지 합하여 차용증을 쓰고 2015. 9. 30.까지 변제할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 북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다른 보험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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