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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차장 ’에서 피해자에게 “ 이삿짐센터에 차를 한 대 사야 되는데 돈 좀 빌려 달라.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도 없고 신용 불량자였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30. 경 E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4.5t 짜 리 탑 차를 구입했다.

그런 데 위 차량의 번호판이 없어서 영업을 못한다.

번호판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01:4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화물차가 짐을 싣고 장거리 운행을 하던 중 고장이 났는데 차량 수리비가 모자란 데 9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도 없고 신용 불량자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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