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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C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500만 원( 총 3억 6,300만 원) 씩 받아 사용하던 중 추가적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금방 갚을 것이며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그 보증금을 받아 가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8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채놀이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보증금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모친이 급한 빚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부친이 보증을 잘못 서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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