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1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981』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언니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준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차용금 1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언니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것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속칭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1. 차용금 명목으로 1,94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는 언니가 1억 원을 주지 않고 있다.

피해 자가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우선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걸로 하고, 대출금은 피고인이 갚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1. 경 현대카드론으로 1,93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1 억 원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으니, 현대카드에서 대출 받은 돈을 내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아는 언니에게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속칭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9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E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점을 기화로, E 몰래 E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