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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8. 경 전 남 여수시 D 빌딩 4 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F 토지의 명의 이전비용을 빌려 주면 명의를 이전한 후 토지를 팔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토지 명의를 이전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경 전 남 여수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F 토지의 명의 이전비용이 없으니 보험 약관대출 1,000만원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 이자 명목으로 월 30만원을 주고, 빌려 간 돈은 토지 명의 이전을 한 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토지 명의를 이전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016 고단 2419] 피고인은 2013. 10. 경 전 남 여수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돌려 달라고 연락 주면 부친 소유인 여수시 F 땅을 팔아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연체된 카드대금 채무 2,000만원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4,000만원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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