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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4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2. 12. 23.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에서 토산품점을 할까 계획하고 있는데, 토산품 매입대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으로 토산품점을 운영할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가계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하는 상태로 연체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4.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이종 사촌 동생과 부산 D 호텔에서 토산품 판매점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준비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토산품 판매점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자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가계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하는 상태로 연체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3. 5.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호텔 토산품 판매점의 물건대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토산품 판매점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가계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하는 상태로 연체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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