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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가합1005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3,010,925원 및 그 중 43,005,80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E’를 운영하는 피고 A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제1신용보증약정 2008. 8. 8. 2010. 8. 6. 이후 2013. 8. 2.로 변경되었다. 44,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2. 6. 20. 2013. 6. 19. 238,000,000원 합 계 282,00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외환은행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약정 보증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제1약정 제1보증 2008. 8. 14. 기업일반자금대출 55,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2012. 7. 2. 〃 280,000,000원 합 계 335,000,000원

나. 구상금 채권 등의 발생 1 피고 A은 2012. 12. 24. 원금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피고 외환은행에 피고 A을 대위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086,748원을 변제하고, 그 중 1,572,515원을 회수하였다.

약정 보증 변제일 대위변제금 상환금 대위변제 잔 액 금 제1약정 제1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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