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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159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802,073원 및 그 중 218,191,943원에 대하여 2014. 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개명 전 :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제1신용보증약정 2011. 4. 22. 2012. 4. 20. 2014. 4. 18.까지로 연장되었다. 46,4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1. 9. 28. 2013. 9. 27. 2014. 9. 26.까지로 연장되었다. 170,000,000원 합계 216,40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약정 보증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제1약정 제1보증 2011. 4. 22. 중소기업자금대출 58,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2011. 9. 28. 〃 200,000,000원 합계 258,000,000원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은 2014. 1. 19. 이자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A을 대위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8,231,272원을 변제하고, 그 중 39,329원을 상환받았다.

약정 보증 변제일 대위변제금 상환금 대위변제 잔 액 금 제1약정 제1보증 2014. 2. 21. 46,834,049원 0원 46,834,049원 제2약정 제2보증 171,397,223원 39,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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