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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27360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39,829원 및 그 중 76,038,229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7....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A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는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제1보증 2011. 8. 11. 2013. 8. 12. (2017. 8. 11.변경됨) 45,000,000원 제2보증 2014. 2. 27. 2019. 2. 27. 30,000,000원 합 계 금 75,000,000원 피고 A, B는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는 제1, 2보증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제1, 2약정을 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약정 보증 발급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제1약정 제1보증 2011. 8. 11. 2013. 8. 12. (2017. 8. 11. 변경됨) 45,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2014. 2. 27. 2019. 2. 27. 30,000,000원 피고 A가 2017. 8. 12.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D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17. 11. 28. D은행에 76,038,229원(제1약정 대위변제금 45,640,923원 제2약정 대위변제금 30,397,3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제1, 2보증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사용한 비용은 383,460원이고 미환급보증료 374,790원을 상계하여 현재 잔액은 8,670원이다.

또한 제1보증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292,930원이다.

원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17. 11. 28.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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