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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5784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39,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9.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6. 피고 B에게 ① 별지1-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9.7275㎡(이하 ‘D호’라 한다)를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후불, 매월 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9.부터 2019.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E호’라 하고, D호와 E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후불, 매월 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9.부터 2019.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8.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갑1, 2, 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점유사용 여부 피고 B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틈틈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나오다가 2018. 9. 30. 피고 C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나가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건물 내의 집기는 피고 C 소유라고 주장한다.

피고 B이 아닌 피고 C가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원고와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람은 피고 B이 아닌 피고 C였던 점(갑4-1~11)과 을1(피고들 사이의 문자내용)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실제 점유사용하는 사람은 피고 B이 아닌 피고 C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임대차계약 종료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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