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단243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4.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매월 말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9.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피고는 2016. 11. 29.경 종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 차임 월 1,050,000원(매월 말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용증명 1)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2018. 11. 30. 계약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만약 원고의 아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싶다면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8. 10. 29.과 2018. 11. 15.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8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려 하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8. 11. 27. 피고에게 ‘피고, 신규임차인과 2018. 11. 29. 11:00경 C부동산에서 만나겠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