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3,54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6. 15. 피고 B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부가세 포함, 후불), 기간 2015. 7. 2.부터 2017.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 C과 공동으로 ‘E’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D은 사망하여 2015.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다. 4) 그 후 피고 B은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금액이 4개월분 44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7.경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5)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액을 여러 차례 더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 B이 미지급한 차임 상당액은 6,458,064원[=1,100,000원×5개월 958,064원(=1,100,000원×27일/31일 마지막 월 차임 상당액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27일(2018. 3. 2 ~ 2018. 3. 28.)/31일(2018. 3. 2. ~ 2018. 4. 1.)’로 계산한다. )]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