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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073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3,54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6. 15. 피고 B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부가세 포함, 후불), 기간 2015. 7. 2.부터 2017.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 C과 공동으로 ‘E’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D은 사망하여 2015.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다. 4) 그 후 피고 B은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금액이 4개월분 44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7.경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5)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액을 여러 차례 더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 B이 미지급한 차임 상당액은 6,458,064원[=1,100,000원×5개월 958,064원(=1,100,000원×27일/31일 마지막 월 차임 상당액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27일(2018. 3. 2 ~ 2018. 3. 28.)/31일(2018. 3. 2. ~ 2018. 4. 1.)’로 계산한다. )]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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