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22 2019가단34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 및 2019. 7.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초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7. 9. 14.경 ㈜C과 D으로부터 신축공사 중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대지를 매수한 후, 2017. 9. 25.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050만원(매월 1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11. 13.부터 2018. 11. 12.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현재 준공 진행 중인 건축물(숙박시설)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4.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비치하는 등 숙박업 영업을 준비하는 한편, 2017. 10.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고 2017. 11. 1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계약의 갱신 (1) 원고는 2018. 11. 3.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월 차임을 1,350만원(부가가치세 50만원 포함, 매월 12일 후불)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 11. 12.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함. [특약사항]

1. 다음 임차인 2억 1500만원으로 구할 것(임차인의 도움으로 매매, 차후 임차인 문제)

2. 재계약 1억에 1,350만원 정(부가세 50만원 포함)

3. 앞 계약서(1차계약)와 다른 내용은 이월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