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1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64,200원과 2018. 3. 1.부터 위...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7. 5. 3.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피고 B의 부)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6. 1.~2019. 5.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계약 상 2기의 차임액 연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되어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고도 2018. 2. 28.까지 4개월 차임 합계 2,000,000원, 관리비 564,200원을 미납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별지 기재 아파트는 임차인인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B이 점유하고 있고,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8. 3. 29. 원고에게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 여부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 B이 4개월 차임을 미납하였고, 원고가 이를 해지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별지 기재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원고는 위 사유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이나, 위 내용증명에 기재된 해지의 상대방은 피고 B이 아닌 피고 C인데, 피고 C가 해지통보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의 효력이 없다), 그 소장 부본이 2018. 3. 5.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인도의무 및 퇴거의무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 B은 별지 기재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