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18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9.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 C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중 1층 D호 4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매월 8일 후불 지급), 기간 2010. 4. 9.부터 2012. 4.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7.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500만 원, 월차임을 150만 원(매월 9일 후불 지급), 기간을 2014. 7. 7.부터 2016. 7. 6.까지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7. 5.분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매월 9일부터 그 다음달 8일까지를 1개월분 월차임으로 계산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월차임 기간이 매월 7일부터 그 다음달 6일까지로 달라지긴 하였으나, 별도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바 없고 월차임 지급일을 매월 9일 후불로 약정하였으므로, 역시 매월 9일부터 그 다음달 8일까지를 1개월분 월차임으로 계산한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방식에 따라 매 월분 월차임은 그 전달 9일부터 당월 8일까지의 월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예컨대, 2017. 5.분 월차임은 2017. 4. 9.부터 2017. 5. 8.까지의 월차임으로서 그 지급기일은 2017. 5. 9.이 된다.

부터 2017. 9.분까지의 5개월분 차임을 월 20만 원씩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중 2017. 10.분 중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2.분, 2018. 3.분, 2018. 5.분 내지 2018. 11.분 각 월차임 내지 그 상당 금액인 각 1,5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