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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0760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13. 10. 25. 22:15경 H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영월랜드휴게소 맞은편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있던 I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I은 뇌실질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은 I의 부인, 원고 C, D, A, E, F은 I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계약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가만히 서 있었거나 도로가에서 도로를 따라 느리게 걸어가던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을 제4호증의 14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인 38번 국도였고 사고발생 시각 또한 22:15경으로 조명이 어두워 차량의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②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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