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094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인정사실

G은 2013. 10. 25. 22:15경 H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영월랜드휴게소 맞은편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있던 I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뇌실질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선정자 B은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선정자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이기는 하나, 접선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등 보행자의 통행가능성 있는 도로이다.

G은 이 사건 자동차 정면 유리에 도로교통법상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치를 현저히 밑도는 불법 썬팅을 하였고, 야간에 제한속도 80km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였다.

이로 인해 G은 당시 도로에 서있었거나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걷던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G이 망인의 통행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거나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G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