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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334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긱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8. 13. 00:25경 부산 금정구 선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구서동 방향) 2.3km 지점에서 피고 E이 운전하여 부산TG 쪽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인 경부고속도로 중 3차로 따라 진행하던 G SM6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 쪽에서 3차로로 걸어 들어오던 원고 A의 다리부위가 충격하여 위 원고가 도로에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을 입었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계약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우측 갓길에서 차도로 들어오는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므로, 피고 E은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 위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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