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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터미널 앞 중부대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양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주변은 보행자전용도로가 가까이에 있고 용인버스터미널 부근으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전조등부 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6. 03:4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는 사람의 통행이 제한된 도로가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항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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