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2. 선고 2017가단9078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가단90781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주태권, 박상현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6,4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4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E은 2017. 7. 14. 22:25경 F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선사로 56 부근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잠실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건너던 G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G가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갑 제11호증) 영상 및 그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은 구조나 기능상에 결함이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었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전하던 중 상당한 거리에서 G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운전자에게 운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G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다.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①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잠실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방향으로 주행할 때 광진교 아래의 좌 커브길을 막 지나온 지점이다. 위 도로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오른쪽에는 화단과 가드레일 등이, 도로 중앙에는 화단과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갑 제10호증의 8, 9 등), 광진교 아래 부근 인도에서 사고지점인 올림픽대로로 들어오기 위하여는, 먼저 천호대로에서 갈라져 나온 편도 3차선 도로를 완전히 횡단한 다음 다시 가드레일을 넘어서 4차선 올림픽대로로 들어와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는 사람이 이 사건 사고 장소로 횡단하여 들어오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

② G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진교 아래 부근의 인도로부터 3차선 도로를 횡단한 후 다시 화단과 가드레일을 넘어 올림픽대로 4, 3, 2차로를 차례대로 통과하여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까지 시속 10.3km의 속도로 달려오다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당시 가로등에도 불구하고 일정 간격으로 어두운 곳이 있는데다가 사고 장소 도로는 광진교 아래를 통과하며 약간 좌로 굽어 있었으므로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는데 장애가 있었다.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주행 중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③ 감정인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을 충돌지점으로부터 24m로 추정하였고, 충돌직전 24m 구간의 피고 차량 평균 속도를 시속 약 82.9km로, 충돌전 62m 구간의 평균 속도를 시속 84.1km로 분석하였다(감정서 12, 13페이지), 그리고 피고 차량과 같이 시속 82.9km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이에 반응하여 제동을 시작하기까지 주행하는 거리인 공주거리와 제동을 시작하여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인 제동거리를 합한 정지거리는, 공주시간을 0.7~1.0초로, 마찰계수를 0.8(건조 아스팔트)로 보았을 때 49.9~56.8m로 계산된다(감정인은 37.7~44.6m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수식 적용의 오류로 보인다1)). 그렇다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G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사고지점까지의 24m를 훨씬 초과하므로 그 충돌을 면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원고들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G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충돌지점으로부터 100m라고 주장하나, 이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갑 제10호증의 24)의 피고 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상 희미하게 전방 3차로에서 보행자의 움직임이 관찰되는 때의 차량 위치를 추정한 것으로서, 위 캡쳐 시점을 곧바로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좌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보통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1차로를 시속 약 82.9km(충돌직전 24m 구간의 평균 속도) 내지 84.1(충돌전 62m 구간의 평균 속도)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으나, 가사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47.0~53.7m로 계산되어2) 역시 위 24m를 초과하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G를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동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사고 전 피고 차량은 주행상 흔들림, 차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 속도의 급작스러운 변화 등이 없이 커브구간을 이상 없이 빠져나왔고, 기타 운전자의 졸음 및 통화, 핸드폰을 보는 등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태만히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심현지

주석

1) 일반적으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시속 X 공주시간 / 3,6) + 제동거리[시속² / (254 × 마찰계수)]"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감정인은 정지거리를 계산함에 있어 "공주거리(시속 X 공주시간 / 3.6) + 제동거리[(시속² / 254) X 마찰계수]"의 산식을 적용하였다.

2) 공주거리(80 × 0.7~1 / 3.6) + 제동거리[80² ÷ (254 × 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