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4나698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보험자 C의 사위인 D은 2014. 5. 17. 22: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의 잠실보조경기장 앞 1차로 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강일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 화단에서 나온 피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D에게는 그와 같이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어 무과실인데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1천만 원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arrow